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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2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대표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9.경 원고 등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회 임원들이 해임되었고,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사업체와 식사를 하고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973호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의 행위는 2012. 3. 26.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2142호로 공소제기 된 피고의 행위와 일치하여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피고는 위 사건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회 임원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공소기각 되었으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회 회장에서 해임되거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공사업체와 식사를 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고문의 위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객관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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