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0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3:0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애견용품 판매점에 이르러, 건물 왼쪽 담장을 넘어 건물과 연결된 조립식 건물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안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 분홍색 지갑 및 검정색 지갑을 차례로 뒤져 현금 약 260만 원, 구권 1천 원 지폐 2 장, 미화 2달러 지폐 1 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26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