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2017 고단 5656] 피고인은 2017. 11. 3. 02: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 세), E(45 세) 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가위를 손에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이에 맞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이를 피하려 다 넘어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고단 5812]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6.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 남동 운 남대 교 하단 도로에서 F 뉴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를 담은 CD
1. 각 진단서 [2017 고단 5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장 첨부), 약식명령 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