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와 F이 운영하는 G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와 ㈜H을 운영하며 거래처 부채, 급여 부채, 금융 부채 등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채권자들이 ㈜H을 상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물품을 제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대리점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J)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제작하는 앵글을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앵글을 납품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36,150원 상당의 앵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제작하는 클립을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클립을 납품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