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2.경 상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올해 생산한 배를 납품해 주면 2014. 2. 15.까지는 배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를 납품받더라도 위 약속 일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24,000원 상당의 배 15kg 48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2.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370,000원 상당의 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포장 할 수량만큼 사과와 박스를 공급해 줄 테니 포장을 해 달라, 작업비는 2014. 2. 15.까지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장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부터 2014. 1. 25.까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박스 포장작업을 하게 하여 인건비 9,350,000원, 식대비 1,080,000원, 포장테이프 및 난방비 200,000원 등 합계 10,6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올해 생산한 배를 납품해 주면 2014. 2. 15.까지는 배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를 납품받더라도 위 약속 일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67,500원 상당의 배 15kg 39박스를, 2013. 11. 10. 시가 1,078,000원 상당의 배 15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