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경기 이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인 F에게 “지금 이천시 부발읍에서 주택공사를 하는데, 새시를 공급해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즉시 바로 새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번 건은 공사대금 받기로 한 것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 납품이 완료되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달리 재산이 없던 상태였고, 위 부발읍 주택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도전리 공사대금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약 60,917,093원 상당의 새시를 납품받더라도 그 계약금 1,000만원 이외의 나머지 새시대금 약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납품 완료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부터 2012. 9.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PVC 새시 60,917,093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