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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정120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G는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1.경부터 2015. 3. 16.까지 서울 마포구 H 빌딩에 객실 59개와 안내데스크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세탁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일부)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K 레지던스 숙박영업 행위 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K 신용카드단말기 단기숙박 결재 확인보고), 수사보고(K 영업기간 매출내역 확인보고)

1. 건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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