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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14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4. 8. 1.부터 2015. 3. 17.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지상 2층부터 16층까지 46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영업을 할 목적으로 2층 프런트, 각 객실에는 침대, TV, 냉장고, 취사시설, 화장실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호텔예약사이트 등록 확인, C 건축물용도-오피스텔, 영업현장 합동점검 결과, 법인등기부등본 팩스제출, C 숙박영업행위 확인, 영업관련서류 제출, C 매출액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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