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유산균 제품, 기타 가공식품 등을 다단계판매업으로 판매하는 E(주)의 광주지역 센터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E(주) 광주센터의 판매원들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F빌딩 1층에 E(주) 광주센터 영업소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G’(220,000원/1박스)이라는 효소 제품인 기타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소 내에 전지 크기의 광고 전단지와 명함, 홍보 책자 등에 '0세부터 100세까지 G을 드셔야 하는 분, 1.위가 안좋은 분, 2.체중조절 및 다이어트, 3.성장기 어린이와 노인, 4.이유식을 하는 아기, 5.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6.항생제를 복용하는 환자, 7.아토피등의 피부개선, 8.대사증후군(명함상:고혈압,당뇨,고지혈증,심혈관,비만,뇌졸증,뇌출혈), 9.만성피로 증후군, 10.악성변비'이라는 표시를 하여 광고함으로써, G 식품의 영양가ㆍ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