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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4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02호에서 D(E)라는 상호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F’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해

3. 3.까지 F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비고민에서 해방!!,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와 지방간 해독소로 인해 혈액이 맑아지고 소화가 잘되며 만성적인 소화불량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라고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F 건강식품 인터넷 화면 캡처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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