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4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02호에서 D(E)라는 상호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F’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해
3. 3.까지 F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비고민에서 해방!!,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와 지방간 해독소로 인해 혈액이 맑아지고 소화가 잘되며 만성적인 소화불량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라고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F 건강식품 인터넷 화면 캡처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