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6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사이트에 대신 베팅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금원을 투자하면 도박사이트에 대신 베팅하여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C건물, D호 부근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F)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G에 ‘H’과 ‘I’ 아이디로 가입한 다음 재테크 관련 J에 ‘수익보장 100%’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1. 도박사이트 베팅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23:30경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와 ‘H’ 아이디로 G으로 대화하면서 ‘L’라는 도박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네임드사다리 유출픽(유출된 게임 결과 정보를 뜻함)으로 해외 베팅업체에 베팅하여 30분 안에 5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환전 후에 환전금액의 20%만 저희 쪽에 입금시켜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자신의 스포츠토토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신 베팅하여 수익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