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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3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3. 2.경 대구 달서구 E, 201호 원룸에 컴퓨터 6대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일명 ‘홀짝 사다리’ 게임(일종의 사다리 게임으로 ‘홀’ 혹은 ‘짝’ 에 승부를 걸어 배팅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19세)과 피해자 G(19세)을 그 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홀짝 사다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300 ~ 400만 원의 도금을 각 교부하여 매 게임마다 각 다른 사이트 두 곳에 접속하여 ‘홀’과 ‘짝’ 모두에 같은 금액의 돈을 걸어 패한 계정에서 도금을 잃고, 승한 계정에서 도금의 1.95배를 사이버머니로 돌려받되, 각 사이트에서 매일 첫 충전을 하면 충전 금액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주는 이벤트가 있어, 도박의 확률에 상관없이 한 사이트당 배팅한 금액의 7.5%의 고정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바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정을 만들 때 등록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도박에 참여하도록 해 오던 중, 그 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들 명의의 계정을 차단조치함으로써 피해자 F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사이버머니 645만 원(도박수익 포함) 상당액을, 피해자 G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사이버머니 400만 원(도박수익 포함) 상당액을 각 돈으로 환전할 수 없어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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