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부산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 2층에서 원장(시설장) 명의를 피고로 하여 ‘D어린이집’(변경 전 : E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해왔다. 2) 피고는 2013.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산 서구 F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3,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특약사항: 등기시점에 계약서를 재작성키로 한다(비품 영업권 8,500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3. 6. 27.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증과 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 1)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다음날인 2013. 7. 12.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증과 대표자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민간어린이집의 인가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을 첨부한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합의각서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인가증을 피고가 보관하고,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증이 필요 할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위 어린이집에 대한 증축(용도변경 등) 공사기간 등은 2013. 8. 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3. 위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점은 2013. 9. 13.까지로 한다.
단, 만약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원고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대표자 변경 시 모든 서류 준비는 원고가 책임진다.
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