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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255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19행의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부분을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와의 구두 합의해지와 채권채무 청산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5. 3.경 원고가 피고 등과 사이에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합의해지를 피고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3.경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부분을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각 공사포기각서, 위 각 문서에 있는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각 문서에 있는 원고의 인영은 원고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행정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제공한 도장의 인영일 뿐이므로 위 각 문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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