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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4 2013고단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2:5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슈퍼 주인에게 안주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든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부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및 측부 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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