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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후44 판결
[권리범위확인][집18(3)행,034]
판시사항

"μ"형과 "ν"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전체로서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문제가 된 (가)호 도면이 그 단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 "μ"형인데 (가)호 도면은 "ν"형이 되고 이 사건 의장에 "ㅁ"형의 직선 모양이 있으나 (가)호 도면은 이 부분 모양이 없는 등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할 때에 전체로서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으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의장은 1967.4.6 출원 동년 8.16 등록된 것으로서 그 고안의 요지는 "μ"형으로 연설형성한 단일판으로 좌측부터 우측으로 저부를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좌측상부 주연에서 중간부까지 하향진 돌기면을 삭설하고 그 하부에는 소형의 돌출면을 형성하였으며 정면중앙과 배면중앙에 동일형상의 요구를 외부에서 내부로 서로 대향지게 횡으로 배시하고 저면 좌우양측에 각 1개의 공을 천설하여서 된 선반용 지지간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문제된(가)호 도면은 그 도면 및 명세서의 기재로 보아 "정면과 배면이 동일한 형상으로서 저면을 만곡하여 상부로 "ν"형으로 연설형성한 단일판으로서 좌측부터 우측으로 저부를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좌측상부주연에서 중간부까지 하향진 돌기편을 삭설하고 그 하부에는 소형의 돌출면을 형성하였으며 상면 "ν"형상면 양측에 각 1개의 공을 천설하여서 된 선반용지지간"이라는 것인 바, 이 사건 의장과 (가)호 도면은 "정면과 배면이 동일한 형상으로서 저면을 만곡한 단일판으로서 좌측부터 우측으로 저부를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좌측상부 주연에서 중간부까지 하향진 돌기면을 삭설하고 그 하부에는 소형의 돌출면을 형성한 것은 동일하기는 하나 "정면과 배면이 동일한 형상으로서 저면을 만곡하고 좌측부터 우측으로 저부를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 하여서된 선반받침의 형상은 이 사건 의장출원 전부터 공지의 형상이어서 이는 신규한 형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단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은 "μ"형인데 대하여 (가)호 도면은 "ν"형이어서 양자의 형상은 상이하고 또한 (가)호 도면의 "ν"형은 선반을 적재하는 데 효율적인 동시에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이 사건 의장에는 직선으로 된"□"의 모양이 있으나 (가)호 도면에는 그와같은 모양이 없으므로 인하여 양자의 모양도 상이하다고 설시하여 위 양자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의장과 (가)호 도면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부분인 "정면과 배면이 동일한 형상으로서 저면을 만곡하고 좌측부터 우측으로 저부를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여서 된 선반받침의 형상은 이 사건 의장출원 전부터 공지의 형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근거설시없이 이 부분이 공지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채증상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또 원심이 양자가 동일하다고 인정한 "정면과 배면이 동일한 형상으로서 저면을 만곡한 단일판으로서 좌측부터 우측으로 저부를 상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고 좌측상부 주연에서 중간부까지 하향진 돌기면을 삭설하고 그 하부에는 소형의 돌출면을 형성한 것"이라는 부분은 원심이 그 심결이유에서 확정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고안의 요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이 사건 문제된 (가)호 도면을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결 설시와 같이 이 사건 의장이 그 단면도에 있어서 "μ"형인데 (가)호 도면은 "ν"형이 되고 이 사건 의장에 "ν"형의 직선모양이 있으나 (가)호 도면은 이 부분 모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위 두가지 부분이 상이하다고 하겠으나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할 때에는 전체로서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은 유사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자가 동일하다고 한 대부분의 것은 근거없이 공지하다고 판시하고 위 두가지 부분의 상이점을 들어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확정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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