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643』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일람표에 따라 특정되어 있는데, 판시 범죄 전력 확정 전후의 범죄가 섞여 있으므로 범죄 일람표에 드러난 공소사실을 위 범죄 전력 판결의 확정 전후로 분리하여 범죄사실 제 1 항과 제 2 항으로 나누었고, 이는 표현만을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아산시 지부 지회장 및 사단법인 D 충남 아산시 지부 지회장 이자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신분을 이용하여 아파트 등의 전국 건설 현장에 찾아가 내
ㆍ 외벽 도장시 스프레이 작업, 덤프트럭 및 세륜기 가 동시 비산 먼지 발생, 탱크로리 차량으로 공사현장 중장비에 이동 주유, 폐기물 방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업체에 불리한 내용으로 언론 보도하거나 행정 관청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행동하면, 해당 업체에서 형사 처벌, 공사 중단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주식회사 E 소속 F에게 ‘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아파트 내외 벽 조장을 ’ 후 끼( 롤러로 도장하지 않고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 로 작업하는 것을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형사처벌, 공사 중단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2. 경 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