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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5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9:04경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3문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종이박스, 이불, 침낭, 휴대용 부탄가스 등에 불을 붙여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고 불길이 치솟게 하는 등 공용건조물인 잠실종합운동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USB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공용건조물인 잠실운동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방화지점에 설치된 구조물은 불연성 재질로 구성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순히 불에 탄 흔적만이 남아 도색비로 22,317원만이 소요되어 실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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