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5.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프로필 절삭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21,000,000원에 제작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위 기계의 설치를 완료하고, 원고는 그 대금 중 계약금 10,500,000원은 계약 당일(실제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 전에 계약금조로 7,000,000원이 수수되었다), 중도금 6,300,000원은 시운전후, 잔금 4,200,000원은 위 기계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200%를 변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조로 2015. 5. 4. 7,000,000원, 2015. 7. 10.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6. 하순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2016. 7. 초순경 제작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7. 16. 위 기계의 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대해 5월 4일에 계약금 700만 원을 선지급하고 5월 30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6월 중순까지 입고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기 수주받은 타 업체 설비의 제작을 이유로 원고의 설비 제작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음. 이후 원고는 매일 피고의 업체를 수 차례 방문하여 설비 재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