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제품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o 개발 품목: B 양산용 시제품 3세트 o 개발 기간: 115일 o 대금: 5,500만 원(부가가체시 포함) - 선급금 2,200만 원: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 지급 - 중도금 1,650만 원: 계약 체결 50일 후 피고가 제공한 중간 제작 진행 정보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 - 잔금 1,650만 원: 피고가 물품을 제작, 납품,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7일 이내 지급
나. 피고는 2014. 4. 10. 소프트웨어 파트 제작 관련 진행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디자이너가 교통사고로 당하여 제품 개발이 지연되었다면서 개발 기간 내에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료만을 원고에게 송부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자료 역시 2,200만 원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2,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적법하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디자이너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디자인을 제공할 수 없었던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디자인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하여 개발을 진행하여 이 사건 자료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본지에 좇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