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표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4. 피고가 도급받아 수행하던 ‘2013년 도봉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제조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중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마스킹 소프트웨어 제작 및 설치' 부분을 하도급대금 42,9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이를 2014. 8. 14.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과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건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 또는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채권의 발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선급금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피고가 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6. 도봉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저장분배 소프트웨어(XIDE-NVR)와 프라이버시 마스킹 소프트웨어(XIDE-PP) 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피고가 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