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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3가합6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기술 및 자문,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업, 정보통신 기기 제조,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2. 4. 20. 납품기한을 2012. 6. 30.로 정하여 육상 화물운송(물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

)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개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 내용) 본 계약에 의거 피고가 개발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기획안을 토대로 개발한다. 2) 피고의 업무 범위는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서 검수, 납품,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다.

3) 스토리보드, 웹 페이지 및 기타 자료의 일부 내용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교체될 수 있다. 4) 원고의 환경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탑재한다.

5) 피고는 개발물에 대한 기획 내용을 원고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을 시작한다. 제6조 (납기 지체 보상금) 1) 피고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의 인도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만일 당해 ‘소프트웨어’ 제작 사양서에 명기한 인도일을 지체한 경우에 피고는 지체 상한 일수 만큼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개발만기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이자 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 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원고의 사유로 인한 납기지체는 피고가 책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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