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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000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는 2007. 1. 31. 주식회사 케이앤피시티플래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7,42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10,388,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2013. 12. 11. 현재 대출금 잔액 7,420,000,000원과 2013. 12. 10.까지의 지연손해금 12,281,014,768원, 합계 금 19,701,014,768원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10,388,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2012. 11. 1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38,000,000원을 인출하면서 10,000,000원을 자신의 모(母)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위 10,000,000원은 카드거래대금 결제나 CD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으로 사용되었다.

마. 원고 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원고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B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母)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B은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다.

B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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