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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구합43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호흡기장애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폐기능검사 결과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3%로 호흡기장애 최저등급기준인 4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에도 피고에게 호흡기장애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폐기능 검사결과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1%로 측정되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2. 16. 폐기능 검사결과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4%로 측정되었으나, 2017. 3. 16. 동아대학교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로 측정되자 2017. 8. 18. 피고에게 호흡기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폐기능검사 1회 자료를 보완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9. 7.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받은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2%인 폐기능 검사결과를 제출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호흡기장애 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었고, 위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의신청 판단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였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와 심사전문 담당자가 원심사 때 제출된 진료기록지와 검사자료, 이의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판단한 결과, 2017. 10. 31.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한 결과 2017. 3.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로 평가되었으나, 2017년 2월 및 동년 9월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1초시 강제호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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