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에 있는 구시터널 500m 앞 도로상을 현산면 방향에서 화산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2차선으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렌토 차량 좌측 휀다 앞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부위 및 허리뼈 부위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6,307,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촉탁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