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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9 2013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에 있는 구시터널 500m 앞 도로상을 현산면 방향에서 화산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2차선으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렌토 차량 좌측 휀다 앞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부위 및 허리뼈 부위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6,307,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촉탁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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