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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를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에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21:30 경 소주 1 잔과 소 곡주 1 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 21:30 경 음주를 마치고 운전을 하여 같은 날 22:46 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다음 날 00:04 경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3% 였다.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통상 음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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