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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15:40 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셨고, 2016. 6. 29. 22:01 경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15:40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2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 농로 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음주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0.05% 이상 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그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또 한 음주 운전 시각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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