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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5%로서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초과하고,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 피고인의 입안에 잔존해 있던 알코올로 인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실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는 사실마저 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라는 부분을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위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 삼로 1에 있는 제주 화북동 우체국 부근 주차장으로부터 위 우체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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