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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9고정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먹은 술 값 등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약국에 있던 입술 보습제 10개(총 시가 3만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쌍화탕, 비타천, 박카스 등이 들어있는 박스들을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유리창(시가 10만원 상당)을 깨뜨리고, 박스 안에 들어있던 쌍화탕, 비타천, 박카스 수십 병(총 시가 10만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관련사진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밀린 외상값을 받고자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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