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 여, 25세, 가명) 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9.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 폰 (LG G PRO 2)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옷가지 사이에 숨겨 놓은 다음 상호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 폰 (LG G PRO 2)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