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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653
모욕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닐뿐더러 공연성이 있다 고도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 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의율 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은 공연성을 결한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7. 2. 2. 08: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마 티 즈 차량을 주차하고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체어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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