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광명시 B 외 1필지(2필지 모두 원고 소유의 토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
목 10)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
)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 등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2016. 6. 8. 광명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고 한다
) 상 배치 가능한 신규 주유소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배치계획에는 이 사건 토지가 접하고 있는 D(별지
1. 도면에서 E - F - G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는 주유소 설치 대상 도로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유소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의 권리보호라는 이익과 개발제한구역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 형량하여 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배치계획 상 D에 배치 가능한 신규 주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