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모텔 3층 303호에서, E, F, G, H, I, J을 불러 모아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시간비로 1인당 1만 원과 2만 원을 교대로 떼어 가져 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현장비로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 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16:3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E(41세)을 불러내 도박을 할 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116번길13 유명아파트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 눈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 부위의 녹내장 의심, 상세 불명의 각막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제2항과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월요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5. 3. 14.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키를 내놔라, 나는 차라도 가져가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M 뉴EF쏘나타 차량의 키를 넘겨받아 위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