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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점포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K에 빌려 준 것에 불과 하여 사용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① I은 2015. 5. 6.부터 2016. 6. 26.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I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I은 위 점포에서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I에게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J는 남편인 K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점포에서 K의 일을 도와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2.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자 등록을 마치고,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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