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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0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은 L 1명이고, 알선 기간은 2015. 12. 8.부터 같은 달 11. 사이 및 같은 달 19. 경으로 5일 정도이며, 알선 횟수도 5~6 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범행 당시 P, Q로부터 부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주거나 운전을 해 준 것에 불과 하고,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 범행 당시 피고인을 도와주겠다며 자발적으로 5 일간 성매매를 한 L을 위해 모텔을 잡아 주거나 운전을 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성관계 도중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항문 성교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설령 피해자가 항문 성교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특정한 체위를 거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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