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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33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7.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1.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는 2019. 4월분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폐쇄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인바, 원고는 여러 차례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2019. 7. 1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월 임료 및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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