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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던 2006. 5. 22.경 경기 고양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여주군 H에서 ‘(주)E’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먼저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40일 후에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약 58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요구와 배추, 젓갈 등 다른 재료 납품대금, (주)E 공장 건축자재대금 지급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시한 내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0.경 시가 합계 29,4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8,9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1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경기 파주시 L에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고추건조기계가 필요하니, 당신이 건조기계를 납품해 주면 기계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주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대금은 매월 2,000만 원씩 6개월간 납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제1항 기재 D에 대한 고춧가루대금 중 약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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