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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31790
선급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상커뮤니티는 180,21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차량 및 대차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이상커뮤니티는 모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손해보험사업 및 신용정보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 피고 이상커뮤니티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KTX 고속차량 미적대수선공사에 관하여공사대금 8,707,199,798원(편성별 단가 197,890,905원), 대금지급조건 : 선급금 및 잔금, 공사수량 44편성(총 880량), 공사기간 2013. 10. 2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 이상커뮤니티는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위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870,719,9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222,000,000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648,719,980원은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 이상커뮤니티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이상커뮤니티는 2013. 10. 23. 피고 서울보증보험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 222,000,000원, 보험기간 2013. 10. 21.부터 2017. 2. 9.까지로 정하여 피고 이상커뮤니티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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