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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30 2013가합2214
가맹비 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950,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피고의 가맹사업인 ‘Merry go Round STEAK KITCHEN' B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11. 9.부터 2015. 11. 8.까지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제8조(최초 가맹금) 원고와 피고의 본 계약의 대가로 가맹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교육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비 중 22,000,000원 가맹사업시작 후 소멸 가맹비 중 11,000,000원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 교육비 5,500,000 교육 실시 이후에는 소멸 제9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이행과 피고로부터 구입한 물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본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대금지급의무 등 본 계약상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제38조상의 원고의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가 완료된 시점에 원고에게 반환한다.

④ 원고는 제38조상의 의무를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동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이행여부에 대한 실사 후 이상이 없을 때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 후 정산내역서와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및 시정요구) ① 피고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고의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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