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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1667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보조참가인 신양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구례군으로부터 도급받은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00,000,000원(이 중 선급금 1억 원은 2013. 7. 11.에 지급), 공사기한 2013. 6. 20.부터 2014. 6. 10.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계약이행의 보증 및 선급금지급] ③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제19조[원고의 계약해제]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하며 참가인 회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포기로 원고의 별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원고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참가인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참가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참가인 회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보험기간 2013.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는 2013. 7. 4. 피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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