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보증금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인 1억 6,94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추후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위약벌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도급계약서 제32조).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6,94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2015. 12. 31.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16. 2. 17.이 되어서야 이를 완료하는 등 당초 예정보다 공사를 지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신축공사의 전체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신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수시로 지체함에 따라 그 하수급인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그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불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4. 5.경 원고와 D, E, F 등 3개 업체에 대한 미불금 35,443,320원에 대한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3개 업체에 대한 미불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2016. 4. 7.경에는 원고가 형틀목공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