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9: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C 주택의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62세) 이 피고인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지하 창고에 내려가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혼합유( 휘발유 약 80%, 엔진 오일 약 20% )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향하여 위 혼합유를 쏟아 붓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및 처리 내역,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 조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법화학 감정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감식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