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078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6.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 11. 19.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기초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부실 시공함으로써 본공사인 빌라신축공사마저도 중단되게 하여 전체 공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기초파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부실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