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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3다908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6조 제2항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 한다)가 2008. 5. 29. 피고에게 인천 용현동 엑슬루타워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성 공사대금은 ‘월 1회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한편 “당사자는 위 내용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조건’ 등에 의하여 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약정하였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조건 제20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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