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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가단3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4. 24. 피고로부터 하왕십리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 신축사업 중 부대토목 공사를 대금 96,800,000원, 대금지급기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로 정하여 수급한 사실, 원고는 2017. 5. 31.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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