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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16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다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3조 제6, 9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 할인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은 연 7.5%인바, 을 제3 내지 5,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다우건설에 대한 일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다우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어음할인료는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103,394,837원이 된다.

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 주식회사 다우건설,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받은 2013. 9. 26.자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4596)과 원고가 받은 2014. 2. 7.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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