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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합2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와 ‘광주 A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 건축주 B 원도급 공사명 : 광주 A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C외 다세대주택 2개동) 하도급 공사명 : 광주 A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C외 다세대주택 2개동) 중 마감공사 공사장소 : 경기도 광주시 C 외 공사기간 : 착공 2016. 8. 20. - 준공 2016. 10. 31. 계약금액 : 852,630,000원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7일 이내 (2) 목적물 수령일부터 0일 이내 (3) 지급방법: 현금 100%, 어음 0% (4) 기타사항 : 필요시 발주자 직불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2. 5.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6. 12. 5.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538,061,759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공사대금 261,265,2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나.

원, 피고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 피고 사이에서 2016. 8. 2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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