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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8 2016고단731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2: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 자신이 내다버린 선풍기를 피해자가 주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년아, 선풍기 고장났어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다가 서랍장을 수회 내리치고, 선풍기를 들어 밖으로 던져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큰 삽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작은 삽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분석, CCTV 분석 사진, 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존속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낫과 삽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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