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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06. 선고 2009구합41035 판결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88 (2009.06.30)

제목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7. 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2,999,030원, 2003. 9. 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24,53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3.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688,4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7. 서울 강남구 BB동 467 AAAAA 씨동 4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6억 5,400여만 원에 취득하였고, 2003. 10. 10. CC필드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5억 8,0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 4. 9. $$시 신둔면 DD리 244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시 토지'라 한다)를 9 억 5,4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4.부터 2008. 9. 30.까지 원고의 위 각 재산의 취득자금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증여세 172,999,030원, 2003년 귀속분 증여세 324,532,400원, 2004년 귀속분 증여세 598,688,41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12.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약 16억 5,400여만 원에 취득한 직후였기 때문에 또 다른 재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2. 7. 4.자 4억 원, 2003. 9. 18.자 6억 원은 출처 불명의 금원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원고의 부 이N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시 토지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04. 3. 29. 원고의 부 이NN으로부터 지급받은 9억 원은 현금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2. 7. 4.자 증여분 및 2003. 9. 18.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2002. 7. 4.자 4억 원, 2003. 9. 18.자 6억 원에 대하여 법 제47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먼저 위 4억 원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자금과 무관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다음으로 위 6억 원은 이미 또 다른 원고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으로서 출처불명의 자금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SS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상당한 급여소득을 얻고 있고, 부모로부터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상당한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올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6억 원의 조성경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2004.3.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원고는 이N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9억 원을 받은 것일 뿐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 및 소득내역

(가) 원고는 1969. 12. 23.생으로 4인 가족의 가장이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SS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재직해오면서 총 약 167,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나) 원고는 부모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매월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다) 원고는 1999. 8.경 @@시 @@동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93,000,000원의 양도소득을, PP FF리 토지가 수용되어 17,62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

(라) 원고는 2000년경 주식회사 GG피씨에스 주식을 양도하여 146,839,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마) 원고는 2002년 말까지 총 263,592,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2) 이 사건 $$시 토지 취득 자금 관련

(가)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시 토지를 886,907,000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3. 29. 이NN으로부터 지급받은 9억 원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위 9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부친 이NN에게 임대하여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NN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일은 2004. 3. 29.,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입주예정일은 2004. 5. 15.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NN은 서울 성북구 HH동 91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2. 11. 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4. 8. 30. 주민등록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 역시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다.

(바) 2004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임대차보증금 시세는 약 11억 원 정도이다.

(3)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자금 관련

(가) 원고는 2003. 9. 18.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에 'KKK'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6억원 중 5억 8,000만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외 KKK에게 원고 소유의 &&구 L동 777 소재 공장을 2002. 7. 4. 4억원, 2002. 9. 5. 1억 5천만 원, 2003. 9. 18. 6억 원 등 총 11억 5천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그 보증금 중 일부로 취득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의 조사 결과, 원고는 KKK에게 &&구 L동 소재 공장을 1억 5천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고, 'KKK' 명의로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에 입금된 총 11억 5천만 원 중 2002. 9. 5.자 1억 5천만 원만이 KKK로부터 임대차보증금조로 지급된 돈이고, 나머지 2002. 7. 4.자 4억 원과 2003. 9. 18.자 6억 원은 명의만 'KKK'로 표시되었을 뿐이고, 2002. 7. 4.자 4억 원은 제3자(입금전표 보관기관 경과로 수표 추적이 불가함)에 의하여 입금된 돈이고, 2003. 9. 18.자 6억 원은 원고의 또 다른 EE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5억 원에 1억 원이 더하여져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3호증의 1, 2, 3,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2. 7. 4.자 증여분 및 2003. 9. 18.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가) 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 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직계 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02. 7. 4.자로 입금된 4억 원에 대하여 보건대, 위 4억 원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자금과 무관한 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 제45조에 기한 증여추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현금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나(피고는 2010. 3. 26.자 준비서면에서 위 4억 원은 서울 &&구 L동 776,777 토지 위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증여추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4억 원이 원고의 부친 이NN으로부터 증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2003. 9. 18.자로 입금된 6억 원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5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이 원고 명의의 또 다른 EE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입금 당일 위 위 6억 원 중 5억 8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였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6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9. 12. 23.생으로 이 사건 6억 원에 대 한 증여세 귀속연도인 2003년 당시 4인 가족의 가장(만 34세)이고 1995년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SS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해 온 점, 원고는 일찌감치 부 모로부터 서울 성북구 HH동 5가 56 대 113㎡, 서울 &&구 L동 783 답 931㎡, 경기 @@시 MM동 611-9 공장용지 5,787㎡의 1/2지분, 서울 &&구 L동 777㎡, PP시 @@리 201 토지 등을 증여받아 위 부동산에서 매월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얻고 있고, 이외에도 1999. 8.경 @@시 @@동 연립주택을 매도하여 93,000,000원의 양도소득을, PP FF리 토지가 수용되어 17,620,000원의 소득을 얻었으며, 2000년경 주식회사 GG피씨에스 주식을 양도하여 146,839,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 약 8년간 계속하여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수익 및 금융수익을 올리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면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인 6억 원의 조성 경위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인 명의의 EE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돈임에도 마치 임차인인 'KKK'로부터 입금 받은 것처럼 입금서류를 작성하여 놓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KKK에게서 입금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6억 원이 이NN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이NN에게 자력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2002. 7. 4.자 4억 원, 2003. 9. 18.자 6억 원을 모두 원고의 부친 이NN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한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200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NN은 이미 2002. 11.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04. 3. 29. 이 사건 $$시 토지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평형의 경우 11억 원의 시세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가액은 9억 원으로 이 사건 $$시 토지가액에 맞추어진 점, 이NN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2004. 5. 15.로 되어 있음에도 그보다 앞선 2004. 3. 29. 임대차보증금 9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보증금이 지급되자마자 이를 인출하여 $$시 토지 대금으로 사용한 점, 원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도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현금증여 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9억 원은 이NN으로부터 현금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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