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가. 2018. 6.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9.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연결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넣고, 유리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30. 오후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5. 밤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6. 밤부터 같은 달 27. 새벽 사이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인근에 주차된 G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J지점 인근에 주차된 G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9.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8. 29. 20: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3그램, 은행봉투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 약 0.40그램을 모두 가방 안에...